롯데마트는 오는 9월 31일까지 여름철 식품 안전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우선 선도 민감 상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 상품 관리를 강화한다.
초밥·회덮밥·활어생선회·김밥은 조리 후 7시간이던 기존 판매기한을 5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또 판매기한이 지난 상품은 전량 폐기하며 양념육, 어패류, 즉석 두부, 족발 등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연어초밥, 양념게장, 반찬 꼬막 등 하절기 위험 7개 품목은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 판매를 중단했다.
여기에 소량 판매로 매년 인기를 끄는 컷팅 과일(수박, 파인애플, 메론)은 가공 후 즉시 전용 포장 팩에 담아 위생적으로 판매한다.
즉석 조리 식품은 ‘30분 룰’를 적용한다.
원재료는 점포 입고 후 30분 안에 냉장·냉동고에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만 꺼내 조리한다. 사용한 조리 도구는 30분 이내 세척해 보관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품질관리 전담인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매장 진열 상품의 안전과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품질관리 전담인원(QSV)을 점포별로 운영한다. 또 점포별 QSV를 지역마다 총괄해 감독하는 수석 품질관리 감독관인 ‘CQSV(Chief Quality Supervisor)’를 기존보다 30%가량 확대·운영해 식품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할 구상이다.
문영표 롯데마트 고객본부장은 “건강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절기 식품 위생 관리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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