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한마음고 해직교사 복귀 환영”

  • 전국
  • 천안시

전교조 “한마음고 해직교사 복귀 환영”

법원 해당교사 4명 소청심위 결정 취소 판결 “징계사유 인정 안되거나 경미 … 재량권 남용”

  • 승인 2016-05-09 13:58
  • 신문게재 2016-05-10 14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수년간 파행에 휩싸여 온 한마음고등학교의 해직 교사들이 법원 판결로 전원 복귀하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마음고등학교 해임 교사와 정직교사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취소에 대한 판결에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충남지부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가 지난 4일 한마음고에 재직 도중 해임된 3명의 교사와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1명의 교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가 “징계 사유가 거의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사유조차 아주 경미하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키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충남지부는 “한마음교육문화재단이 2014년 1~2월에 걸쳐 전교조조합원 6명 전원에 대해 파면 3명, 해임 2명, 감봉 1명 등 징계처분을 했지만 같은해 4월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부는 또 한마음고의 징계처분 강행과 소청심사위의 직위해제 취소를 반복하다가 소청심사위가 결국 4명의 교사에게 해임·정직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부는 소청심사위 결정의 부당성과 한마음고 재단의 과도한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한마음고 재단의 징계 처분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판단한 것으로 지부는 풀이했다.

지부는 “한마음고 재단과 한마음고가 2003년 개교 이후부터 설립자의 학교비 횡령, 횡포와 독단으로 학내분규가 시작됐고 이후 법인 및 학교의 파행운영 등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돼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부는 또 “법인 및 학교의 파행운영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수차례 감사를 진행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많다”며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8명 선임해 지난해 11월경부터 임시이사가 한마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한마음고 재단 및 한마음고의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청심사위원회와 임시이사회는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도교육청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교사들의 지난 시간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선임된 A학교장은 “해직 교사 등의 복직을 환영한다”며 “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속보] 4·2재보선 충남도의원 당진 제2선거구 국힘 이해선 후보 당선
  2. 이번주 대전 벚꽃 본격 개화…벚꽃 명소는?
  3. '미니 지선' 4·2 재·보궐, 탄핵정국 충청 바닥민심 '가늠자'
  4. [속보] 4·2재보선 대전시의원 민주당 방진영 당선…득표율 47.17%
  5. 세종시 문화관광재단-홍익대 맞손...10대 관광코스 만든다
  1. [사설] 학교 '교실 CCTV 설치법' 신중해야
  2. 대전 중1 온라인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재시험 "정상 종료"… 2주 전 오류 원인은 미궁
  3. [사설] 광역형 비자 운영, 더 나은 방안도 찾길
  4. 세종대왕 포토존,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다
  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헤드라인 뉴스


‘파면 vs 복귀’ 尹의 운명은… 헌재 4일 탄핵심판 선고 디데이

‘파면 vs 복귀’ 尹의 운명은… 헌재 4일 탄핵심판 선고 디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앞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 핵심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위반의 중대성, 즉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 여부였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헌재 결정 수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철저한 보안 속 선고 준비=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

[이슈]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
[이슈]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며 비행을 저지를 때 인공지능(AI)이 부모님을 대신해 "하지 말라"고 훈계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쌍청근린공원 일대에는 어른 대신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막는 스마트 AI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영상카메라라는 '눈'을 통해 AI가 담배를 피우는 동작과 술병 형태, 음주하는 행위를 감지해 그만할 때까지 경고 음성을 내뱉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과학기술업..

`결국 폐업`…1분기 충청권 건설업 폐업신고 17건
'결국 폐업'…1분기 충청권 건설업 폐업신고 17건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업체가 1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청권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17곳으로 집계됐다. 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16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 1분기(134건)보다 약 12%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최근 5년간 1분기 폐업 신고 건수는 ▲2024년 134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