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마음고등학교 해임 교사와 정직교사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취소에 대한 판결에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충남지부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가 지난 4일 한마음고에 재직 도중 해임된 3명의 교사와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1명의 교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가 “징계 사유가 거의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사유조차 아주 경미하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키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충남지부는 “한마음교육문화재단이 2014년 1~2월에 걸쳐 전교조조합원 6명 전원에 대해 파면 3명, 해임 2명, 감봉 1명 등 징계처분을 했지만 같은해 4월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부는 또 한마음고의 징계처분 강행과 소청심사위의 직위해제 취소를 반복하다가 소청심사위가 결국 4명의 교사에게 해임·정직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부는 소청심사위 결정의 부당성과 한마음고 재단의 과도한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한마음고 재단의 징계 처분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판단한 것으로 지부는 풀이했다.
지부는 “한마음고 재단과 한마음고가 2003년 개교 이후부터 설립자의 학교비 횡령, 횡포와 독단으로 학내분규가 시작됐고 이후 법인 및 학교의 파행운영 등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돼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부는 또 “법인 및 학교의 파행운영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수차례 감사를 진행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많다”며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8명 선임해 지난해 11월경부터 임시이사가 한마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한마음고 재단 및 한마음고의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청심사위원회와 임시이사회는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도교육청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교사들의 지난 시간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선임된 A학교장은 “해직 교사 등의 복직을 환영한다”며 “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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