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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호수공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와 도시공사, 토지소유주, 환경단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민관위는 지난해 12월 민관검토위를 구성했지만 소모적 논쟁을 벌이다 결국 지난달 29일 ‘59일간 사업중단’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대전 도안호수공원조성 논란 ‘3대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전 도안호수공원(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란?
도안호수공원은 2012년 9월 대전시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내 0.86㎢를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2014년 4월 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여㎡ 부지에 총 사업비 5300여억원이 투입되는 도안호수공원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을 조성 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단지 4개 블록(5024세대), 연립주택 200세대, 단독주택 16세대 등 모두 5240세대의 주택도 공급 될 예정입니다.
도안호수공원 조성 논란 왜?
논란 1.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개발방식의 문제’
대전시는 올 4월말 현재 토지보상률 건수는 70%를 넘어섰으나 보상금액은 50%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는 전면수용 방식에 따른 토지주들의 거부와 토지보상 금액의 ‘시각차’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강제수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 2. 갑천 바로 옆에 조성 ‘환경피해 우려’
대전시는 도안호수공원 개발 배경에 대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갑천의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방지, 농경지 침수피해 및 환경오염 방지, 적절한 주택공급” 등을 들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개발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대전시의 사업 백지화 또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성 확보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죠. 환경단체들은 “도안호수공원이 소수이익을 위해 추진해서는 안되고, 시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논란 3.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도 논란거리
시민단체는 “사업초기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해 600억~700억원의 재정적자 발생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전시는 “공동주택 물량 확대와 용지 공급가 현실화를 통해 시 재정 지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공사는 사업 지연으로 한달 3억여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 공사가 시작되면 이자 부담액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민간검토위는 이달 안에 합의점을 도출할수 있을지… 결국 시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선우 기자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시리즈 몰아보기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가시밭길’
-갑천 환경피해·개발 타당성 등 논란
-도안호수공원 조속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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