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동체를 생각하는 어린이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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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동체를 생각하는 어린이법제관

  • 승인 2016-05-04 15:03
  • 신문게재 2016-05-05 21면
▲ 황상철 법제처 차장
▲ 황상철 법제처 차장
오늘은 94회 어린이날이다. 이 날은 알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일제 강점기 시절 어린이들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 5월 1일 최초로 어린이날로 지정한 후 다음 해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도하여 활성화 되었다. 그러다 일제의 억압으로 활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의 묘비에는 '동심여선(童心如仙)'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문자 그대로 아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는 것인데,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의미가 함축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미가 어린이날을 보다 뜻깊게 기억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어른들의 관심이 멀어져 가거나, 출산율 저하와 함께 외동에 대한 어른들의 지나치게 보호가 당연시 되다 보니,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지닌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어 다소 염려스럽다.

실제로, 교육부가 2014년 조사한 결과 한 해 동안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심의된 건수가 무려 1만 662건이라고 한다. 그 중 사이버 폭력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보급이 높아지면서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러한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의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SNS 언어폭력 등으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2008년부터 '나'가 아닌 다른 어린이들과 토론하며 상호 존중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준법정신을 심어주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2008년 359명의 제1기 어린이법제관을 시작으로, 2015년 제8기 어린이법제관까지 총 1만 4122명의 어린이법제관이 배출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제9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했고, 올해 첫 행사인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이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들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선행학습 금지'와 '인터넷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해 집단토론하면서 또래 친구들 및 다른 학년의 학생들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법적 제도에 대한 토론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멘토법제관들과의 매칭 프로그램인 '어린이법제관 학습조직'을 통해 입법계획서 작성부터 모의법안 만들기까지 입법과정 전반을 체험·학습하며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스 족(族)에게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은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제처도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어린이 교육에 관심과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법제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법제관에게 상호 존중과 배려,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들이 향후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커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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