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사진=연합 DB |
본격적인 수학여행철로 접어든 가운데 충남도내 일선 학교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전하다.
해외 선진 교육지로 떠나는 학교도 있으며 도내 관광지 관람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여행 경비 차이가 무려 10배 가량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감각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교육계 일각에선 수학여행이 자칫 학생간 위화감과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21개 학교에서 해외로 수학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홍성 구항초, 태안 모항초, 태안 남면중, 서산 대철중, 논산고, 논산여고, 충남외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한일고 등이다.
행선지는 대부분이 중국 북경, 상해와 일본 지역을 향하고 있다.
특히 충남외고의 경우 학급별로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폴 등 다양한 지역으로 나눠 수학 여행을 갈 예정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1인당 경비가 중국 93만 4000원, 일본 105만 원, 베트남 100만 2000원, 싱가폴 121만 6000원으로 평균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A초의 경우 도내 공주와 부여에 있는 백제유적지구를 다녀올 계획이다.
이 학교 수학여행 1인당 경비는 10만원선.
학교급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충남외고와 무려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 자녀를 뒀다는 C씨는 “10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수학여행은 너무 부담스럽다”며 “수년에 한번 보내기에 보낼지 안보낼지 고민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서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것 같다”며 “도 교육청에서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은 수학여행은 전적으로 각급 학교에 일임된 것으로 이에 대한 경비 역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법 상 대규모 인원 이동이 불가피한 수학여행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에는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수학여행)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수업 일수와 교과 수업 시간을 확보하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사실상 교장,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과 이에 대한 경비는)학교와 학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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