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박주환, 이하 충남농관원)은 오는 16일까지 수입화훼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부정행위유통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수입화훼류 국내산 표시·판매,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꽃바구니 국내산 표시·판매, 외국산 원산지 미표시 판매 등이다.
충남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단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화훼공판장, 꽃도·소매시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을 편성해 국내산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원산지 의심품을 직접 구매,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