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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한달 간 접수받는 근로장려금 신청 달이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다.
그렇다면 어떤 가구가 대상이 될까?
대상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1,3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 가족이 아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돼야 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정,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해야 하고 지급시기는 9월이다. 만약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된 금액이 다를 경우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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