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폭언·성희롱’ 교권침해 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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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폭언·성희롱’ 교권침해 행위 규정

  • 승인 2016-05-01 16:42
  • 신문게재 2016-05-01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교권 추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교사의 수업 방해, 폭언, 성희롱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했다.

또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하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그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역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권 침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학교에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준도 제시됐다.

학생 교육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침해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 및 처벌 유형 등을 설명하고, 학부모 교육 때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학교교원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여부 판단이 쉬워질 것”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 후속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권 침해는 지난 5년간 총 2만6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60%는 폭언과 욕설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같은 기간 3195건의 교권 침해가 일어났고, 대전은 1667건이 발생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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