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대전 서부경찰서장 |
돌이켜보면 필자가 봄을 좋아하게 된 것은 비단 계절으로서의 봄의 매력 뿐만이 아닌 것 같다.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올 즈음에는 아침 일찍 등교를 하고 있는 사랑스런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보면, 싱그러운 매력을 온몸에서 내뿜고 있는 아이들로부터 봄의 향기를 맡게 되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학대의 대상으로 TV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을 접할 때마다 필자의 마음은 무너진다. 경찰의 특성상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접하다보니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기 마련인데도 아동학대뉴스는 언제나 비수가 되어 필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기게 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아동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정신적 가혹행위나 교육적 방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82%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연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공간인 가정에서부터 부모에 의해 이러한 학대가 행해진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학대의 원인은 가족 간의 갈등과 가정폭력이 가장 많고, 부모가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자식에게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다. 또한 학대 행위는 가정뿐 아니라 학교나 유치원 등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영원히 가지게 되므로, 우리 아이들을 학대의 그늘로부터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제한·정지하고, 아동에게 접근금지를 명하는 한편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 또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친권자에 의한 학대행위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은 아동학대 예방과 수사 활동,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여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반드시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확인 및 사후관리와 아동연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 및 초등 등 결석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 장애인 확대까지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아이들은 작은 변화와 충격에도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예민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사소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모여 결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큰 뜻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 아이들이 맘껏 웃을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오길 기대해본다.
이동기 대전 서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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