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담배 구매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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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담배 구매 소비자 ‘주의보’

  • 승인 2016-05-01 12:52
  • 신문게재 2016-05-01 7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인터넷서 불법 인터넷 담배 쇼핑몰 등장
싼 값에 혹해 입금했다 못 받는 경우 많아


#1. A 씨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국산담배, 면세담배 최저가’란 문구의 홍보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 적힌 사이트를 방문한 A 씨는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혹해 구매하려 했지만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판단, 포기했다. A 씨는 “담뱃값을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구매하려 했지만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2. B 씨는 지난해 담뱃값을 줄이고자 인터넷에서 담배를 주문했다. 시중가보다 절반 가격에 매력을 느낀 B 씨는 10여만 원을 입금했지만 되돌아온 건 홈페이지 회원탈퇴였다. B 씨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금했지만 회원탈퇴를 당하고 나서야 사기당한 걸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불법 담배 쇼핑몰이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며, 국내 배송은 엄격히 규제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선 시중가보다 50%가량 저렴한다며 홍보 중이다.

국산담배부터 외국담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담배는 한 보루 당 2만 7000원 선이다. 국내 판매 가격인 4만 7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배송 지역은 국내 전 지역 어디든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구매 후기 글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작성돼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이 사이트 개설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올해 3월로 드러났다. 구매 후기 조작 가능성이 커 보였다.

불법 담배 쇼핑몰 사이트는 홍보를 위해 면세담배 최저가라는 문구를 넣어 무작위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받아본 몇몇 소비자들은 돈을 입금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엔 싼 가격에 매료돼 입금했지만 배송이 30일째 지연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구매한 자신도 처벌받을까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돈을 입금한 후 연락이 끊겼다는 C 씨는 “2보루를 구매하고자 5만 원을 입금했다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사이트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나 같은 사람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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