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28일 심결부터 상표ㆍ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ㆍ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 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 청구인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우편ㆍ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진균 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특허심판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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