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충남·북도와 세종시 관내 일반국도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상은 충남·북도와 세종시 소재 27개 시·군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총연장 5412㎞이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공사과장을 반장으로 논산, 충주, 보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등과 2개 반으로 나누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유무와 접도구역 경계표지·표주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황,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접도구역 내 불법공작물설치 등 불법·미흡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6월 말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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