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7일 기쁜 마음으로 월급통장을 확인한 A씨. 첫마음과는 달리 얼굴이 굳어지고 만다. 지난달 월급이 올랐지만 예상했던 월급과는 다른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월급 인상이라는 말이 무색했다. 4월 건보료 폭탄,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올해 책정된 건보료율은 6.12%. 직장가입자 1340만명 가운데 소득이 늘어난 827만명의 건보료가 오를 것으로 이미 예고 됐었다. 평균 13만3000원. 건보료는 월급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해 부과하는데 올해는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수가 늘면서 건보료 폭탄 체감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보장률은 62~63%에 머물고 있다. 건보료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지만 보장률은 제자리고 건보료는 점점 늘어나는 행태는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부터는 4월 건보료 폭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산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가 바뀔 때마다 즉각 반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대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다.
만약 정산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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