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지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과 주택 등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산지 표고는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의 높이를 말한다. 그동안은 표고 5부 능선 이하에서만 개발할 수 있었지만 향후 표고 5부 능선 이상에서도 개발(증·개축)이 가능하다.
또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진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임업경영 활성화 ▲산업투자 활성화 ▲석재산업 지원 ▲규제의 정상화 등에 중점을 맞췄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사찰과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증·개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 및 사업행위가 제한돼 많은 사찰들이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대피소 등 국민편의시설이 산지 내 전면 허용하고, 산지 내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지 내 임산물재배 제한지역도 해제한다. 앞으로는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 내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하는 경우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석재산업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그동안 국민 공모제·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마련한 규제 개선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