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계획중이라면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마세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을 담고 있으니까요. 검찰과 경찰이 발표한 처벌 강화 방안에는 차량몰수는 기본이고,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그리고 술을 판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크게’ 바뀐건 뭐 이정도?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건수는 2만4337건, 사망자 수 583명, 부상자 수 4만여명에 달합니다. 또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죠. 이렇듯 사고가 줄지 않자 검경에서 상상초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대책이란것이 위에서 소개했듯이 너무 강력 하다보니 반대여론도 만만찮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좀 들여다 볼까요.
“낮에도 걸린다” 좁혀진 단속 시간대
주로 저녁시간에만 단속하던 것이 이제는 출퇴근시간, 낮 시간대에도 단속을 확대합니다. 또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불시단속을 합니다.
“벌금 대신 감옥간다” 죄질에 따라 최대 7년형
대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96명이 기소대 89명이 벌금형을,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해 엄벌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회이상 적발땐 차량 몰수”
기존에는 대형 사망사고 발생시에만 차량 몰수를 했지만 이제는 5년이내 음주운전으로 5회이상 적발시엔 가차없이 몰수됩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장에서 몰수되죠.
“말리지 않은 죄” 동승자도 처벌
검경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합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막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술을 판 죄” 업주도 처벌
이번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술을 판 업주도 처벌을 한다는 것인데요, 검경은 “음주운전을 할 것이 뻔한데도 술을 판 사람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도 달아올랐죠. 네티즌들은 “술 회사 사장도 잡아들일 기세”, “손님이 움주운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아냐”, “나중에 술집에서 운전면허증 단속하겠네” 등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경경발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라든지, 주류판매업자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란 너무나 모호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술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매년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은 필요해 보이지만, 네티즌의 의견처럼 실효성면에서는 글쎄요~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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