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ㆍ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25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의 거센 항의로 인해 공청회 시작 15분 만에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를 준비해왔던 박 의원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공청회로 찬ㆍ반이 함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간의 합의점을 찾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코자 했다”며 “그러나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집단으로 참석해 공청회 진행 자체를 방해함으로써 찬ㆍ반 의견수렴의 기회조차 무산된 것은 너무나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kyu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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