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범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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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범죄 심각

  • 승인 2016-04-25 18:27
  • 신문게재 2016-04-25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살인미수에 특수상해 방화까지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못해 일어나는 범죄 수위가 심각하다.

홧김에 칼을 휘두르고 자동차로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방화까지 일으키는 범죄에 법원의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덕구에 살고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물건 등을 던진후 술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술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A씨는 그가 집어던진 물건 등을 치우고 있던 주민에게 소주병을 빼앗겼다.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는 흉기를 준비해 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며 나오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해 11월 한 식당에선 A씨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복부 등에 상처를 가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B씨는 함께 거주하던 C씨와 말다툼을 하던중 홧김에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C씨를 거주지 밖으로 내보낸 후 수건에 불을 붙인 다음 방안에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4층까지 번졌고, 같은 건물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연기를 흡입해 급성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또 대피과정에서 주민들이 상해를 입는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B씨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과 2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차가 막히는 대형마트 앞에서 주차관리원이 다른 차량을 먼저 진행시킨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D씨가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D씨는 대형마트 앞에서 주차관리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른 차량을 먼저 진행시킨것에 화가나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해 주차관리원의 무릎을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승용차에 피해자가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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