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위해성 저급물품 또는 검역받지 않은 불량먹거리를 반입단계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전 방위적 단속으로 국민들의 건강ㆍ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ㆍ건강보조 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및 불량먹거리 등 모두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상품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및 보따리상이 면세로 통관한 농산물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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