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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