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LH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린 행복도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복청 제공 |
행복도시 건물 외부뿐 아니라 내부도 특화 필요…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행복도시 건축물의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특화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으로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린 행복도시 건축위원회에서다.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주로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 건축물 내ㆍ외부 디자인 특화방안,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외부특화다.
간담회에서는 외부 특화뿐 아니라 건축물 1층 바닥면적을 축소해 조경 자전거주차장 등의 공간 확보와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등 건축물 내부 특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제기됐다.
또 건축심의부터 준공, 사용단계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현행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이 규제 위주로 엄격한 측면이 있다면서 탄력적인 해석 필요와 규제보다는 장려책(인센티브)을 부여해 특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심의 시 반복되는 설계오류에 대한 목록 작성과 심의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사전 검토단계부터 설계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도시의 가치향상과 특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등 선도적인 도시개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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