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구마모토와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0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지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전ㆍ충남지역 학교 건물의 80%가까이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채 건축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달까지 세달사이 3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시ㆍ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교건물 1714동 가운데 교사, 기숙사, 강당, 체육관, 급식실 등 내진 설계대상 건물은 653동이며 실제로 내진설계가 적용돼 지어진 건물은 177동(2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총 내진 대상 학교 건물 2107동 가운데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은 455동(21.6%)에 불과하다.
대전, 충남의 학교 건물 가운데 80%가까이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채 건축된 것이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 대상이다.
이마저도 지난 2005년에 개정돼 첫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지난 1988년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이들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0년 2개학교 등 지난해까지 5개 학교 7개동 보강에 그쳤다.
올해부터 매년 8개교씩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올해도 2개 학교에 대해서만 보강 공사가 이뤄져 추경에 3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도 올해 7개교 보강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에 27억 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1학교당 6억에서 많게는 8억원이 소요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충청권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달 공주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금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지난해 12월에는 전북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석달 사이 3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지난해 당진 서북서쪽 5km, 옥천 북북동쪽 16km, 공주 남동쪽 15km 지점 등 충남 내륙에서만 3건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시ㆍ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점진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대상이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속적으로 대상학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구창민 기자ㆍ오희룡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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