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통보 후 협의 결과에 따라 5월 착공 계획 불가능할 수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보상에 실패하면서 5월 착공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시는 토지 보상비로 책정된 12억원 한도 내에서 토지주들과 협의보상을 추진,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주 중 1명이 감정평가를 받아 보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협의보상이 불발됐다.
협의보상이 불발됨에 따라 보상절차는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공고에 이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최근 토지 감정을 완료하고 평가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정가는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가 나오면 토지주들에게 통보된 날부터 30일 간 협의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토지주들과 협의를 마치면 당초 시의 계획대로 5월 착공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늦으면 연말께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빨라야 3개월, 늦어지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이 기간 동안 협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협의보상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토지주들도 공개된 감정가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 있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착공이 지연될 경우 통합 시체육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사동 시체육회관에 사무실이 있는 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5월 착공에 이어 내년 6월 완공되면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이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시체육회 생활체육본부가 사무실을 시체육회관으로 이전해 완벽한 통합 시체육회 출범을 꿈꿨지만,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직원들의 불편과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오명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아직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고, 토지주들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 덕명동 복용체육공원 내 건립되는 체육센터는 총 112억원을 투입해 6339㎡ 부지에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탁구장, 체력증진센터, 장애인체육회 등이 들어선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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