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가입 입법예고
40대 장년층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감소와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목표로 마련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는 2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금융공사를 찾아 내집연금세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철저한 직원교육을 주문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말그대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 3가지상품을 묶은 것이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입하면 주담대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 지급한도의 70%까지 일시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연령 70세에 1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최대 3780만원, 집값이 5억원이라면 1억890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주담대 평균잔액이 6900만원인 점으로 미뤄 고령층 주담대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일시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50%이내로 인출하면 담보대출 상환의무 등 용도제한 없이 수시로 인출 가능하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당장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는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신규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해준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부 주담대를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금리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연금에 적극 가입하도록 고안된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에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8~15%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출해 목돈을 쓸 수 있다.
금융위는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9억원 이하로 묶인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이 풀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산가격이 9억원이 넘는 2주택자의 경우 미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제한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5월말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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