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ㆍ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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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ㆍ역할 확대

  • 승인 2016-04-10 15:26
  • 신문게재 2016-04-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외부회계감사 300세대 이상 의무화 등
아파트 비리 예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 공동주택단지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가 달라 기간을 조정됐다.

외부회계감사 역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면 의무사항이 됐다.

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이 월 관리비 지출현황 등과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처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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