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같은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오는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를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여성발명인과 기업인들은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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