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에는 1만 40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개명을 위해서는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지역 내 법률서비스 연계구조가 열악해 이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법률사무소 청현은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까지 무료로 진행하며,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부터 희망자에 한해 작명을 대행해준다.
법률사무소 청현은 지난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의 고향인 청양군 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부터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도 사회복지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에는 도내 결혼이민자 여성 295명에게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신청해 다문화 가족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충남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팀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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