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불 기준도 불명확
모바일 게임사가 소비자에게 유료 아이템 판매 후 서비스를 종료해 피해가 많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무료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결제 후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이들은 34.3%(103명)에 달했다.
유료 결제 이용자들의 피해 금액은 상당했다.
전체 이용자 중 10만 원 미만 결제가 74.0%(2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19.3%(58명), 30만 원 이상 6.7%(20명) 순이다. 이들의 평균 결제 금액은 8만 900원이다.
모바일 게임사들은 서비스 종료 직전 유료 아이템 할인 행사를 벌여 소비자를 꼬드기기도 했다.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진행한 프로모션을 경험한 이들은 38.3%(115명)로 이 중 58.3%(67명)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종료 시 환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10개 게임사의 서비스 종료 고지 방법을 조사한 결과 4개사가 서비스 종료 30일 전 홈페이지에만 종료 사실을 고지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 10개사 중 단 2개사만이 서비스 종료 시 유료 아이템 환불기준을 제시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종료 고지 때 스마트폰 푸시 알림, SMS, 전자우편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약관을 보면 일부 사업자는 게임서비스 종료 30일 전 홈페이지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돼 있다”며 “모바일 게임 특성상 홈페이지를 통한 고지는 정보전달에 부족해 적극적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유료 아이템은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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