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뒷돈을 챙긴 인터넷 뉴스 ‘사이비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판사 이경훈)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에서 인터넷뉴스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해 9월 하순께 골재채취업을 하는 피해자가 금남면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했다. 그는 취재를 하면서 보도를 할 것같은 태도를 보인뒤 보도무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14일께 청주시의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 취재를 한 후 기사를 작성했고 기사를 삭제하는 명목으로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관련법규를 위반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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