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를 활용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입을 하려면 대부분 계약상대방 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는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자의 인지 하에 작성하는 서류다.
FTA를 체결한 국가는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며, 대부분 의심이 있을 때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원산지 검증 중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이란 통상적으로 해당물품의 거래내역, 생산 및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정보로써 이러한 기록이 없으면 해당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ㆍ미 FTA는 다른 협정과는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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