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워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구매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기준 물품 구매분야 수의계약실적(2조1269억원)중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 수의계약은 5100억원(전체의 24.1%),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은 1171억원(전체의 5.5%) 수준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를 조달시장에서 퇴출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초청된 해외 바이어와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등 우수 중소 조달기업들이 126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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