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범위ㆍ재정지원 규모 등 5월 확정
대전시가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맞춰‘유전자 의약산업’육성을 중점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유전자 의약산업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이날 제출했다.
이번 육성계획안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관계관과 분야별 전문가, 기업인 등이 함께 모여 20여 차례 워킹그룹 회의와 전문가 컨설팅, 기업현장방문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걸쳐 폭넓게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는 이번 육성계획안을 통해 유전자 의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기로 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전역 67.8㎢를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계획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덕특구 내 유전자 의약 관련 기업들에게는 과감한 규제 특례 적용과 세제혜택이 부여됨은 물론 다양한 재정지원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특히 시는 재정지원사업으로 4개 분야 9개 단위 사업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5월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대규모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전자의약산업 진흥센터를 현 대전바이오센터 내에 설치해 유전자 의약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유전자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단, 플랫폼 구축, 유전자 재조합,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시험생산시설 구축 운영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제품사업화, 글로벌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유전자 의약 관련 벤처기업을 직접 방문, 현장설명회 등을 열고 12개 기업으로부터 481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계획을 이끌어 냈고, 21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이번 계획안에 담아 함께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이번 계획안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회재정부장관)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환 시 과학경제국장은 “이번에 제출한 육성계획과 연계해서 2020년부터 입주 가능한 둔곡지구에 바이오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를 조성 대전을 유전자 의약산업 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육성계획의 추진 동력이 될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4일 강석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19대 국회의원 임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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