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청장 백운집)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근무명령 위반, 임무수행 태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연장복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을 하면 통산 7일 이내는 그 이탈일수의 5배수를 연장해 복무하게 된다. 또한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고발된다.
근무명령을 위반할 경우 복무기간 중 통산 3회 이내 경고 처분된 요원은 1회 경고 시 5일을 연장해 복무한다. 통산 4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고발 조치된다.
임무수행 태반 행위 처리 기준은 1회 경고 시 5일을 연장 복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 또는 근무지를 이탈해 통산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조치돼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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