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이수시간 규정 없어 이론 치중 우려
올해부터 51시간 동안 안전교육이 확대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관련 장비가 부족한데다 시수를 지키기 위해 일반 과목을 쪼개서 교육해야 하는 등 현실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고교는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학년별로 연간 51시간씩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시청각 교육에 머물러 있거나 이마저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덕구에 위치한 A중학교 교감은 “현장 교육을 하려면 이동하는 시간이 만만찮고 수업 결손도 생겨 쉽지 않다”며 “교내에 비치된 심폐소생술 모형도 2개 뿐이라 전교생이 직접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수요 장비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제세동기’ 보유 현황도 지난해 9월 기준 초·중·고 296개교 중 8.4%인 25개교에만 각각 1개씩 비치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또 현장실습 이수 시간도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론교육 역시 전문가가 아닌 일선 교사가 맡고 있어 업무 부담 가중과 함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렇다고 교직원 교육 이수율이 높은 편도 아니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이상 교육 직무연수를 받은 대전지역 교직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58.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다.
‘보여주기식 안전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기자재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체험 시설 확충 등 학교 현장에서 안전 교육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 해야 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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