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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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시행

  • 승인 2016-03-29 16:20
  • 신문게재 2016-03-29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국내에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공포돼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브랜드가치ㆍ보유특허 수준ㆍ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이들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청에서는 명문 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및 필요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하며,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ㆍ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ㆍ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000여개가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만3000여개, 독일 1만여개지만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확보했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최소 10년 이상 긴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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