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가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되고 현역병 입영일자는 직권 취소된다.
다만 병역의무자 본인이 ‘재학생 입영원’이나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통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취소되지 않는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을 하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입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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