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23일자 6면에 보도된 ‘공기업 싸움에 일반 사업장만 울상’이라는 기사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의 승인 없이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철도공단에서 낸 참고자료에 따르면 오송역은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철도공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약 4000억원을 들여 2010년 건설한 국유재산으로 철도이용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된 공간을 철도공사가 국가(철도공단)의 승인 없이 권한 없는 불법 영리행위를 해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2011년 6월 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 오송역사 1·2층 일부(2375㎡)를 회의장 용도의 ‘컨벤션홀 및 부대시설’로 사용허가(전대승인)했으나, 이후 철도공사에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당초 허가용도와 달리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2012년 12월 철도공사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철도공단은 허가 취소 이후 철도이용객의 통행불편 초래, 역사채광 및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에 수차례 시설의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불응했고, 철거해야 할 해당시설을 이용해 2014년 11월 새로운 사업자인 A컨벤션웨딩홀과 권한도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공공목적의 국유재산을 영리활동에 이용하고 있어 철도공사와 A컨벤션웨딩홀을 국유재산법 위반 등으로 2015년 7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더불어 A컨벤션웨딩홀에 대해 점유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변상금(1억2800만원)을 2015년 7월 부과했으나, 자진 납부하지 않아 같은해 12월 관련법령에 따라 채권압류를 했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불법사용해 부당이득 목적으로 철도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유재산의 정당한 관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자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엄정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당초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맞게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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