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쉽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으로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또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손해액 산정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고,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