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각각 부당하게 올린 수익 2300만원씩을 추징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오피스텔 월세와 침대·소파 구입비 등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남에게 알선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2015년 11월 6일 오후 11시20분께 대전 유성구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여성 최모씨가 받은 13만원 가운데 3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유성구 등지에 빌려 놓은 오피스텔 6개에서 최씨 등 고용한 성매매 여성 47명에게 모두 1572차례 성매매를 알선, 부당 이득 47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조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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