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병적증명서는 반드시 ‘공직자신고용’으로 신청해야 한다.
민원 운영 기관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Kiosk)나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다.
특히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과 병역이 면제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종료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300여건의 병적증명서를 발급했고, 오는 25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 후보자의 병역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병적증명서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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