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출 기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및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 중국, 베트남 등 한류지역에서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의 취소, 무효, 협상을 통한 회수 등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수출 기업 상표의 현지화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이라는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바란다”며 “온라인, SNS 홍보 및 수요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시기는 21일부터 정기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분쟁사안이 발생한 기업은 공고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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