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딸의 친 엄마는 취학 대상인데도 입학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딸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9일 물이 담긴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딸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사체유기 혐의로 계부 안모(38)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께 당시 4살 난 딸이 숨지자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취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미취학한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 부부의 진술과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이 딸이 어디 있는지 묻자 안씨는 “외가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센터 확인 결과 그의 딸은 외가에 없었다.
재차 딸의 소재를 묻자 “평택의 고아원에 딸을 놓고 왔다”고 말을 바꾼 안씨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 수사가 시작됐다.
아내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씨는 사망 당일 정오께 경찰에 출석해 올해 9살이 된 딸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를 받다가 5살짜리 막내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며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남편 안씨를 집중 추궁해 “5년 전 딸이 숨져 시신을 땅에 묻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안씨가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진천군 백곡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경력 60여명과 형사기도대, 감식반을 투입해 시신 발굴작업을 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안씨의 암매장 한 장소로 지목한 곳 6곳을 굴착기로 팠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진술이 달라 시신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신을 찾아내면 폭행 등 학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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