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을지대학교병원지부 조합원 211명이 통상임금을 축소 산정해 지난 3년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전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했다.
17일 을지대 노조는 지난 3년간 총 11억5000여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미지급했고, 1인당 평균 550여만원에서 최고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동안 을지대병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매월 기본급 900%의 1/12) 및 특수작업수당 등의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장은 진정서 접수 후 “사립대병원 최하위 임금 수준도 부끄러운데,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수당 마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축소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조속한 확정은 물론이고 각종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을지대병원에 대해 수시근로감독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지부장은 빠른 시일내 진정인을 추가 모집해 2차 진정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지난 해 11월 말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장이 참석하지 않겠다며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대화로 각종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병원장 면담과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박준영 법인 회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17일 현재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병원장의 단체교섭 불참 ▲노조파괴, 노동탄압의 현장에 함께 하 행정부원장 임명 ▲노조 사무장 징계 추진 ▲ 단 1차례의 교섭도 없이 절차 무시한 노사협의회로 임금인상 의결, 비조합원만 적용 ▲협의 없이 직제규정 제정,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등을 주장하며 노조탄압이라며 사측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달 23일 대전지역 5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을지대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출범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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