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해 공익신고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우리 조직문화에서 공익을 위한 내부 신고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비리근절이 기여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전시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는 오는 22일부터 개회하는 제224회 임시회 기간내에 발의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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