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오는 4월 17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지난 12~13일 1차 단속에서는 총 304개조 564명이 투입돼, 논·밭두렁 등에 대한 소각행위 단속이 이뤄졌으며, 6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 계도조치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림청은 제71회 식목일을 앞두고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전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73개소에서 유실수와 조경수 등 약 73만본의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나무 나누어 주기’와 도시근교(145개소 294만1000본)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내 나무심기’등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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