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재인 ‘뾰족집(시 등록문화재 377호)’이 복원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채 굳게 문이 잠겨있다. |
문화계 시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 바램
대전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재인 ‘뾰족집(시 등록문화재 377호)’의 이전·복원 작업이 완료된 지 1년 6개월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껏 복원한 문화재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16일 대전시와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2010년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뾰족집 실측 설계도면 및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복원 작업에 착수해 2014년 10월 복원을 완료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복원공사가 진행됐지만 주변이 수 십여 개의 모텔과 원룸으로 둘러싸여 있어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후 1년 6개월여 간 뾰족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잊혀졌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조합측이 비어있는 뾰족집을 조합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달 20일 총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조합측은 조합사무실 활용과 함께 일부 시간 개방을 통해 뾰족집의 문화재 가치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보존 관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뾰족집이 향후 시 문화재 보존·활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에는 ‘시장은 시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면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재를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보존과 활용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매입이 당연하다는 게 문화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있으면, 변형 및 철거도 가능한 등록문화재의 유연성 때문에 군산 등 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보존·활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근대 문화유산 관리 의지가 있다면 활용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에 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을 뿐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등록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공익성보다 활용성을 두고 관리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조합측이 뾰족집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문화재 형평성 문제 때문에 뾰족집을 공익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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