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생은 학생예비군에 편성되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취업 준비 등으로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유예한 경우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돼 동원지정 상태에 따라 2박3일 동원훈련 또는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하는 동미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전충남병무청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학생예비군 자원정비 결과 휴학생과 졸업유예자 중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신고가 누락되는 인원은 연간 600여명에 달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휴학, 졸업유예자는 동원훈련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며 “동원훈련에 불참할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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