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빠듯한 살림으로는 할부금을 낼 수 없을 것 같다며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인근 주민센터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같다는 소식들 듣고 확인한 결과 자동차판매원과 남편이 주민센터와 경찰서에서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구매계약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 남편의 면허증과 신분증을 보관해 왔지만, 자동차 판매원이 신분증 재발급 후 자동차를 사면된다는 말에 남편이 현혹돼 부인 몰래 계약을 한 것이다. 남편은 할부금이 월 30만원뿐이고, 출금은 국민기초생활비가 입금되는 통장에서 나가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당당하다.
지체장애 3급이고 입원생활을 반복하는 남편과 자녀 3명을 양육하는 형편이기에 생활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계약을 취소하려고 자동차판매처에 찾아갔지만 담당판매원은 여러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다.
다급한 나머지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약 당사자가 사인을 했기때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다. 가족들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역시 본인이 아니기에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김씨의 남편은 재입원하게 됐고, 김씨는 1500만원이 넘는 원금에 17% 이자를 합쳐 월 56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할부계약서를 받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결혼이민자 박씨도 정신지체 남편이 타인의 말에 쉽게 넘어가 휴대폰을 몇 개씩 개통하거나 혹은 이상한 할부 계약을 하면서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
정신지체 가족들은 계약에 대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고액이거나 수개월에 걸친 할부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취소 권한을 가족들에게도 부여하고 취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산=장동희 다문화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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