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명흠 대전 도시계획과장 |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에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예를 들면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 철도역이나 터미널 같이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의 주변지역, 대중교통의 결절지, 노후화된 주거ㆍ공업지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그 대상지역이다.
대전시의 경우 둔산도심, 원도심, 유성 및 신탄진 부도심, 대전역, 서대전역, 대전1ㆍ2공단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발전을 이끄는 핵심기능인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관광 등을 복합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개발 수요, 기반시설의 확충 여부에 따라 규제 내용을 과감하고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특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 받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조경,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확보 기준 등과 같은 건축 기준과 토지이용 관련 규제도 함께 완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지난해 말 대전시의 지역전략산업으로 확정된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민간기업의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와 연계한 규제프리존 제도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업종ㆍ입지ㆍ융복합 등의 규제를 제로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신·증축이 필요한 경우 '전략산업발전형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과감하게 도시계획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대전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와 규제프리존 제도를 연계하여 지역전략산업을 구체화할 것인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절차와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발주하는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에서도 개발가용지를 분석하고, 용도지역 등의 정비를 통해 대전시의 지역전략산업은 물론 여러 현안사업이 적시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마련되고, 그동안 민간투자와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의 맞춤형 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대전이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대전이 갖는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는 위에서부터의 관리와 규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창조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전이 규제 개선의 수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시민들에게 드린다.
백명흠 대전 도시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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