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은수산시장 정상화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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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은수산시장 정상화 분주

상장예외품목 반입신고소 운영하고 신기유통에 법인지정 서류 요청 신화수산, '市 귀책사유 없음' 비난

  • 승인 2016-03-14 18:27
  • 신문게재 2016-03-15 7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시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노은신화수산(주)에 대한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은시장관리위원회를 열고 수산물 상장예외품목 승인, 법인 지정 이전까지 중도매인에게 수집기능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상장예외품목 운영지침에 대한 교육 등 정상화 운영대책을 설명했다.

또한 수산물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날부터 상장예외품목 반입신고소를 설치하고 시와 관리소 합동으로 3인1조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 법인 지정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요청했으며, 법인 자격요건과 결격조회, 서류 검토 등 충분한 확인을 거쳐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노은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 온 신화수산 측은 시의 '귀책사유 없음'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은시장 수산부류 법인 지정계획 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14-982호)에 의한 준비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시청 방문과 전화로 문의해 문제가 없음을 최종 확인한 후 법인 지정 신청을 했다고 신화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오히려 대전시 해당 공무원의 잘못된 민원안내와 업무집행 오류로 인해 결국 허가취소에 이르게 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화수산 관계자는 “노은신화수산 대주주인 김기숙은 6년여 전 노은도매시장의 수산관련상가 운영자로 지정된 바 있어 대전시가 사전에 경업위반에 해당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업금지'와 관련해 시에서 보도자료를 일부 사실과 다른 발표로 혼선을 빚게 했고, 이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시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ㆍ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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