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불황 속 향후 체납액 징수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수 징수액은 1조 5217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 1조 4730억 원을 대비 487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원인은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전년까지 100% 감면되던 것을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 부과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법인 세무조사 등 체납징수활동과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취득세가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납액 역시 늘어났다.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438억 원이었던 도와 일선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1548억 원으로 11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모두 65명(체납액 245억 원)에 달하면서 약 287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충남도의 체납 징수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부채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송 의원 주장이다.
교육재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악의적으로 학교 수업료조차 내지 않는 학부모가 해마다 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 재정에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7900만원 ▲2014년 7500만원 ▲지난해 7500만원 등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체납 징수를 위해 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 환급한 금액만 무려 465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불확실한 세계 경제 동향에 따라 향후 지방세 징수액 확보가 불투명해 질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행정당국의 세제 개선과 효과적인 징수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남도도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세원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세제개선 연구팀을 운영해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과세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비과세, 감면 등 세무 조사를 통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시군 세정 종합평가와 포상금, 모범 납세상 등 징수유인 시책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조기 대응팀과 관계기관 합동징수 등 특수시책을 활용하겠다”며 “도정 활동을 위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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